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혼자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식사나 세면 등의 일상생활, 신변, 외출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혼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 신청자격
모든 등록장애인(1~15급)
▣ 신청방법
신청서를 작성한 후 서비스를 받으실 분의 통장과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장애인지원센터)에 가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체활동지원
목욕 도움, 구강 관리, 세면 도움, 배설 도움, 옷 갈아입히기, 체위 변경, 신체기능의 증진, 식사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 가사활동지원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 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책장 정리, 옷장.서랍장 정리, 수급자의 의류 등의 세탁 및 삶기,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반찬 만들기, 식탁 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 수급자외의 가족의 가사활동 지원은 포함되지 않음
▣ 사회활동지원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부축, 동행포함),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산책, 물품 구매, 종교 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관공서.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도는 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등
▣ 그 밖의 제공 서비스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