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사업내용

장애인활동지원 사업내용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안내

 

♣ 활동지원 서비스란?

목적 :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과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활동 보조인을 파견하여 일상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이용인 모집

- 신청 자격 :  6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65세 이후에는 노인 장기 요양급여 이용 장애인들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지원내용 :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외출/이동/보조 등을 통한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가족의 부담 감소

- 지원 시간 : 인정점수에 따라 15구간으로 구분하여 월 최대 60~480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국고보조 특별지원급여

구분 월 지원시간 

①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 출산예정일 3개월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최초 특별지원급여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제공

* 수급자와 수급자의 배우자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에는 둘 중 1인에게만 지급 

80

② 생활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 퇴소 예정일 2개월 전부터 퇴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최초 특별지원급여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제공 

20

③ 수급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동거 가족(친족)이 일시적으로 부재하게 되었고, 

   수급자에게 다른 보호자가 없는 경우

* 보호자의 범위 : 수급자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면서

  실질적으로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는 자

* 부재 사유 : 보호자인 가족의 결혼·사망·출산·입원, 보호자인 친족의 결혼·사망,

  1인가구인 최중증 수급자 중 지역사회 보호자 

20

♣ 신청방법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에 특별지원급여 수급요건 증빙자료(필요한 경우에 한함)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동에 방문 신청.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 가능하나, 온라인 신청은 불가함.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한 경우 읍․면․동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

 

♣ 본인부담금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에는 소득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존재합니다.(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 차상위계층은 2만원 정액)

본인부담금은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매월 1회 입금


본인부담금 납부기한

납부기한 생성일 비고
1차 납부 매월 말일 (정기생성) 매월 말일 (정기생성) 전월 11일~말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이용자에게
당월 1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2차 납부 당월 1일~ 당월 15일 납부일 익일 (수시생성) 당월 1일~10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이용자에게
납부일 익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3차 납부 당월 16일~ 당월 25일 활동지원기관 신청일익일 (추가생성) 이용자가 본인부담금을 입금하고 활동지원기관이
전자바우처시스템을통해 당월생성을 등록한 경우
등록일 익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 활동지원사 모집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보조해 줄 수 있는 활동지원사를 모집합니다.

     모집기간 연중 수시
     자격요건  18세 이상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활동지원서비스가 가능한 자 
     활동내용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등 
     제출서류  이력서, 활동보조교육이수증(사본), 건강진단서, 등본 등 
     신청방법  전화, 방문 신청 
       문의   063-247-4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