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사업내용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안내
♣ 활동지원 서비스란?
목적 :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과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활동 보조인을 파견하여 일상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이용인 모집
- 신청 자격 : 6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65세 이후에는 노인 장기 요양급여 이용 장애인들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지원내용 :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외출/이동/보조 등을 통한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가족의 부담 감소
- 지원 시간 : 인정점수에 따라 15구간으로 구분하여 월 최대 60~480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국고보조 특별지원급여
구분 | 월 지원시간 |
①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 출산예정일 3개월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최초 특별지원급여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제공 * 수급자와 수급자의 배우자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에는 둘 중 1인에게만 지급 |
80 |
② 생활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 퇴소 예정일 2개월 전부터 퇴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최초 특별지원급여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제공 |
20 |
③ 수급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동거 가족(친족)이 일시적으로 부재하게 되었고, 수급자에게 다른 보호자가 없는 경우 * 보호자의 범위 : 수급자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면서 실질적으로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는 자 * 부재 사유 : 보호자인 가족의 결혼·사망·출산·입원, 보호자인 친족의 결혼·사망, 1인가구인 최중증 수급자 중 지역사회 보호자 |
20 |
♣ 신청방법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에 특별지원급여 수급요건 증빙자료(필요한 경우에 한함)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동에 방문 신청.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 가능하나, 온라인 신청은 불가함.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한 경우 읍․면․동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
♣ 본인부담금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에는 소득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존재합니다.(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 차상위계층은 2만원 정액)
본인부담금은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매월 1회 입금
본인부담금 납부기한
구분 | 납부기한 | 생성일 | 비고 |
1차 납부 | 매월 말일 (정기생성) | 매월 말일 (정기생성) | 전월 11일~말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이용자에게 당월 1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
2차 납부 | 당월 1일~ 당월 15일 | 납부일 익일 (수시생성) | 당월 1일~10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이용자에게 납부일 익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
3차 납부 | 당월 16일~ 당월 25일 | 활동지원기관 신청일익일 (추가생성) | 이용자가 본인부담금을 입금하고 활동지원기관이 전자바우처시스템을통해 당월생성을 등록한 경우 등록일 익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
♣ 활동지원사 모집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보조해 줄 수 있는 활동지원사를 모집합니다.
모집기간 | 연중 수시 |
자격요건 | 18세 이상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활동지원서비스가 가능한 자 |
활동내용 |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등 |
제출서류 | 이력서, 활동보조교육이수증(사본), 건강진단서, 등본 등 |
신청방법 | 전화, 방문 신청 |
문의 | 063-247-4292 |